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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6가단33963

영업수당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영업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퇴비 등을 판매하면 퇴비는 1포당 500원, 유박 및 비료는 각 1포당 1,000원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퇴비 및 비료 판매 영업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퇴비 16,223포, 유박 1,015포, 비료 300포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합계 9,426,500원[= 8,111,500원(= 퇴비 16,223포 × 500원) 1,015,000원(= 유박 1,015포 × 1,000원) 300,000원(= 비료 300포 × 1,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영업수당 중 3,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영업수당 6,426,500원(= 9,426,5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미지급 영업수당이 9,026,5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6. 8. 18.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소개로 피고의 퇴비, 유박, 비료 등이 판매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영업수당(또는 소개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퇴비 16,223포, 유박 1,015포, 비료 300포가 판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영업수당이 퇴비 1포당 200원, 유박 및 비료 각 1포당 5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2,100원[= 3,244,600원(= 퇴비 16,223포 × 200원) 507,500원(= 유박 1,015포 × 500원) 150,000원(= 비료 300포 × 5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2,100원(= 3,902,1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퇴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