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0 2020가단22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년 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일부를 변제 받기를 반복하였다.

피고는 2011. 4. 30. 원고와 그 때까지의 차용 금과 변제 금을 정산하여 2017. 12. 30.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기존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4,000만 원을 새로운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 준소비 대차계약 ’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