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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0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2. 1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해 버리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