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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6 2014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 4. 14:3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유성모텔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에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오토바이(D/BMW F800ST) 우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짝 등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커버 교환 등 합계 16,114,3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