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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160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8,341,152원과 그 중 84,845,037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481,40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I 익산지점(이하 ‘I’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03. 3. 13. 85,000,000 2015. 12. 11. I B 2006. 6. 16. 224,000,000 2015. 12. 11. 2011. 12. 11. 160,000,000 2016. 5. 27. 2) 원고는 피고 B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 I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2. 10. 17. 100,000,000 2015. 10. 16. J 없음 2014. 6. 26. 29,750,000 2016. 6. 24. I 3) 이 사건 제1, 2약정에서 위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 완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2016. 1. 31.까지 12%, 그 다음날부터 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I으로부터 합계 446,624,48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J으로부터 85,000,000원, I으로부터 29,75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계약에는 위 피고들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