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8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