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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51555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