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보충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법 위반죄의 ‘ 다단계 판매업자’ 및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