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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8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약 8,200만 원이어서 그 액수 또한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1주일 정도로서 짧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개월 ~ 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다만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 미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만을 따른다. ,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은 21세로서 어린 나이이다),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