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2. 5. 2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의 503호, 518호, 519호, 1619호, 1620호, 1621호, 2010호, 1117호에 콘돔, 성인용품, 수건,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휴대폰 단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 원씩을 받으면 피고인과 위 C, D이 그 중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3. 1. 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대전 서구 F 오피스텔의 918호, 1220호, 1105호에 콘돔, 성인용품, 수건,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휴대폰 단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 원씩을 받으면 피고인과 위 C, D이 그 중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