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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30 2018가단1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13,000원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6. 7.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3,313,000원(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7. 4.부터 2018. 11. 21.까지의 임료 상당의 돈 합계) 및 2018. 11. 22.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71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피고들은 부부인바, 피고들 측은 2018.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8. 1. 29.부터 2020. 1. 28.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서도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 권리남용(피고 C) E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들 측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 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