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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0: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