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3.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2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멀티방 13번 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팬티를 잡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범행현장사진(피의자가 지목),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사실 확인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