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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92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19: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시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마치 2012. 11.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구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10. 31.경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2011. 11. 7.경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29,95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하루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2011. 11. 8.경 치료비 명목으로 429,95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7. 19:0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부근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뒷부분이 다른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마치 2012. 3. 28.경부터 2012. 4. 2.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구 I병원)에 입원하여 링겔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2. 3. 27.경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2012. 4. 2.경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일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았을 뿐 위 H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8. 18:1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