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5-25
부적절한이성관계, 폭력행위(강등→기각)
사 건 : 2017-212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행정주사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20○○. 10. 1.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약 11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B, 미혼, ○○년생)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 2. 17. 22:00경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지상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20○○. 2. 20 19:00경 ○○시 ○○도시 인근에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20○○. 2. 13. ~ 3. 1.까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 12. 21. 상해, 폭행, 협박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지난 ○○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장관 표창 4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혼인 외의 관계를 끝내고자 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비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
소청인이 피해자를 만난 지 2년 쯤 된 20○○년 경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이혼하고 자신에게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사실 상 이때부터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청산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1~2년여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소청인의 처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과 만나고 있으니 이혼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고, 소청인의 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하던 시기에 소청인의 처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한밤중에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소청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소청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돌발행동을 거듭하였다.
소청인은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경험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자고 문자 등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소청인은 피해자가 또 다른 돌발행동으로 소청인의 가정과 직장을 파탄으로 몰아넣을까 몹시 불안하여 관계청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소청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소청인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언행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로 인하여 불안감, 걱정, 원망 등이 쌓여있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결코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아니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진단서가 아닌 피해자가 멍 자국을 찍은 사진으로 인정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멍 자국은 상해로 보지 않지만 소청인은 모든 일이 소청인의 부주의와 부덕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며, 특히 소청인의 변호인이 “공무원이므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복직하는 것이 좋고, 또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이른바 괘씸죄에 해당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다투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하자”며 조언하여 사실관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강등 처분하였으므로 소청제기 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관계가 끝났음에도 피해자의 “인제 재미없어졌냐, 너 가만 안둔다”라는 등 협박성 언행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진단서가 아니라 사진으로 인정된 것으로 약 1주 정도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정도였던 점, 소청인이 피해자의 위협과 돌발행동으로 극심한 정신적 궁박과 공황상태에 빠져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장관표창 4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고 비위 사실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소청인은 몸이 불편한 노모와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고 강등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년 ○○에서 업무표준 매뉴얼의 제작을 총괄하며 동 작업에 참여하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피해자는 20○○. 2. 일자불상경 소청인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소청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다) 소청인은 20○○. 2. 16.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우편집중국을 찾아가 ○○우편집중국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동료직원 C와 함께 나왔으며, C가 소청인에게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 주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다.
라) 소청인은 20○○. 2. 16. 13:12경 피해자에게 ‘넌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 좋게 해결하려면 전화해라’, 19:14경‘오빠네 집이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니가 우리집 파탄 내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않겠냐, 내가 오빠네로 가도 되냐’, 20:24경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직장 그만두자 명심하세요’라며 수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소청인은 20○○. 2. 16. 21:50경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 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에게 “니가 내 얼굴에 똥칠했냐, 왜 만나주지 않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바) 소청인은 20○○. 2. 17.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탄 후, “왜 전화 안 받아, 왜 답장 안해, 내가 안 만나려고 해야 그만 만나는 것이지 니가 안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소리 지르며 들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사) 소청인은 20○○. 2. 18. 13:14경 피해자에게 ‘아주 좋아 농락당하는 기분 니가 자초하고 선택한 것 예식장에서 어떤 사단이 일어날까 그때는 분명 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소청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 2. 20. 피해자의 친척 결혼식장에 찾아가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이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일 19:00경 피해자의 차량이 ○○시 ○○도시 소재 ○○커피숍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피숍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소청인의 차량에 태운 후 “왜 전화를 안받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자) 소청인은 20○○. 2. 23. 피해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자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다.
차) 피해자는 20○○. 3. 일자불상경 소청인을 강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카) ○○지방검찰청은 20○○. 8. 31. 강간, 감금, 사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해, 폭행, 협박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타) ○○지방법원은 20○○. 12. 21. 상해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폭행,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이를 기각(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다.
파) 소청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비위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자 연락을 취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소청인의 변호인이 “공무원이므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복직하는 것이 좋고, 또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이른바 괘씸죄에 해당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다투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하자”며 조언하여 사실관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유부남인 소청인이 ○○살 연하의 미혼 여성과 11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 상해를 가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얼마동안 유지했나요’라는 질문에 ‘최근 2월경까지 만남을 유지했는데 약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은 ‘피의자는 고소인과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적으로는 약 11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약 11년 전인 20○○년 경 B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통하여 소청인이 피해자와 11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 청구 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내연관계는 1~2년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② 소청인은 소청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청인의 연락을 피하자 소청인은 피해자의 직장 내지 주거지, 친척 결혼식장 등 피해자를 만날 법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집요하게 만든 후 결국 피해자와 대면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라면 이러한 소청인의 언행이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나아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③ ②항에 더하여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 좋게 해결하려면 전화해라’, ‘오빠네 집이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니가 우리집 파탄내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않겠냐, 내가 오빠네로 가도 되냐’,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직장 그만두자, 명심하세요’, ‘아주 좋아 농락당하는 기분 니가 자초하고 선택한 것 예식장에서 어떤 사단이 일어날까 ㅎㅎ 그때는.. 분명 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등의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 내용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와 만나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④ 소청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최종 상해범행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 제기 시 사실관계를 부정할 만한 명백한 사정변경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소청인은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적 ․ 당위적 의무를 망각한 채 소청인보다 ○○살이나 어린 여성과 장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관계를 그만두고자 요청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만남을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상해를 가하는 등 도저히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비난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소청인에 대하여 강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중 강간, 폭행, 감금, 협박,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다소 미비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실과는 별론으로,
소청인의 행위 자체가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이 또한 징계벌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짐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을 징계의결서에 적시하여 결국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비위사실이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소청인의 배우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그간 장관 표창을 수회에 걸쳐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은 이미 징계양정 시 참작되었으며, 그 외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