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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39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의 C 과장이다.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으로 담보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전세 계약금조로 현금을 계좌로 보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섭외해 둔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14.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2.8% 이자로 5,2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방법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관련자들에게 커미션을 제공한다는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임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B은행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 번호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B은행이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C과는 무관한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도 그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거짓말로 고지하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