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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