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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20고정1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95,049원, 2017. 9. 8.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39,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