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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합54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6. 0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의 창문을 뜯어낸 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의 인기척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외치자, 위 피해자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고 “소리내지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위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며 협박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양손으로 잡고 반항하자, 그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칼을 잡아 빼던 중 피해자 F 쪽으로 넘어지면서 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기 어려운 약 3cm 정도 크기의 대퇴부 열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바닥에 근육파열을 동반한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 입었던 상의 회수 및 범행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