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금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1. “D공파 종친회 정관(D公派 宗親會 定款)”을 작성하고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피고의 정관 2015. 7. 5.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존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 : 본회는 조상의 얼을 계승하여 숭조(崇祖)의 정신을 함양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족위(族威 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 본회의 회원은 E, F, G 3祖의 子孫으로 한다.
제6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세대주 회원의 총회에서의 발언권, 결의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과 제규정 그리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4장 회의 제14조 : 총회는 세대주 회원 3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하 략) 제7장 부칙 제23조 : 본회에 다음의 조직체를 둘 수 있으며 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장학회
2. 상조회
3. 친목회
나. 기존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D공파 상조회 규정(D公派 相助會 規程, 2015. 7. 5.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기존 상조회 규정’)” 제6조는 “본회의 회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월 경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 편성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7조 제1호는 ‘결혼시 경조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적어도 2005. 8. 이전부터 2015. 2.까지 만 65세 이상의 회원인 남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경로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는데,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원인 H의 출가한 딸들로서 원고 A는 I생, 원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