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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3고단2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9.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9.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부안에 있는 하나로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3일 이내에 그 철거와 관련한 도급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도급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