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15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