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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가합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22,24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경매배당금 116,338,198원의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대출원금 295,794,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됨이 상당하나, 원고가 이보다 불리한 충당순서(약정이자 원금 및 연체이자의 안분)를 적용하여 잔존 대출원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대출원금 205,02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