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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4가합20784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물품 35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용솔루션(Morpheus Aesthetic Solution, MAS, 이하 위 소프트웨어인 MAS와 위 MAS가 탑재된 3D 스캐너인 Neo Plus를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생산자이자 원고에 대한 공급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약정한 판매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중국, 터키 및 별도 지정한 아이사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MAS 중국/아시아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총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총판계약은 2013. 10. 16.부터 효력을 개시하고, 계약 당사자인 피고(이하 ‘생산자’라고 한다)와 원고(이하 ‘판매자’라고 한다) 양사 간의 계약이다.

생산자는 판매자에게 그리고 판매자는 생산자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 한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사건 총판계약은 생산자가 판매자에게 중국, 터키 및 별도 지정한 아시아 국가(이하 ‘해당지역’이라고 한다)에서의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부여하고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의 미용솔루션(Morpheus Aesthetic Solution, 이하 ‘MAS’라고 한다) 공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여된 권리 본 계약서의 생산자는 판매자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의한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상세국가는 별지2 [Annex 1.] 참조) 내에 한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총판 권리를 부여한다.

생산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자의 제품판매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거나 생산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