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단체의 피고에 대한 2005. 2. 28.자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6. 2. 16. 피고를 상대로 대출 양수금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917). 원고는 그 지급명령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6. 3. 4. 소 제기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8. 1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8. 3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9.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1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2. 24.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며, 2018. 12. 28.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9. 3. 11. 제1심판결 및 승계집행문을 소장에 첨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피고는 2019. 8. 28.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