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5181530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F, G 양 지상 H빌라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는 2000. 11.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7. 11. 5. J 앞으로 2007.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순차적으로 K, L, M 앞으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8. 5. 5.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2006. 12. 1.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7,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만 원은 2007. 1.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망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가 2007. 11. 5. J 앞으로 이전되고, 이어서 다른 소유자들 앞으로 전전 이전된 사실, 그 후 망인이 2008. 5. 5.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망인의 매도인 지위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