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고 보관물품 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GS타워지점에 보관 중인 금괴 1kg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처인 B과 동행하여 2011. 8. 16. 피고(GS타워지점)로부터 금괴 1kg(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을 매수함과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GS타워지점 내 금고번호 C 지문식 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만 원, 수수료 2만 원, 만기일 2012. 8. 16.로 정하여 임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금고에 위 금괴를 보관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원고와 B 중 1인이 이 사건 금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와 B의 지문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B의 지문 신고를 제외시켰고, 그 이후 매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2014. 8. 19. 만기일을 2015. 8. 16.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환경개선공사로 인한 금고의 교체 및 이전을 위하여 피고의 대여금고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19.경 이 사건 금고 내 보관 중인 이 사건 금괴를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금괴의 소유권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출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금고에서 이 사건 금괴를 임의로 반출하여 현재 피고의 GS타워지점 내 별도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
마. 한편, B은 2015. 6.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카합777호로 은행금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은 신청은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