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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8.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445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1.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K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H는 국제 금융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3개월마다 3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 투자에 사용될 여지가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2011. 9. 1. H의 지점장인 M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