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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2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잡종지 236㎡ 및 D 잡종지 199㎡ 양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E 일원 143,664㎡에서 시행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환지지정 토지는 2016. 4. 18.로, 금전청산대상 토지는 2016. 5. 18.로,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지장물 철거 다음날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구미시 C 잡종지 236㎡ 및 D 잡종지 199㎡ 양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55㎡(철제 울타리 내)(이하 ‘이 사건 철제 울타리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6.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제 울타리 부분을 포함한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보상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6. 19.까지 그곳에서 이주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6. 13. 원고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주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 울타리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보상금 지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공정하지 못한 감정평가에 기하여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고, ② 대문, 휴무관, 바닥콘크리트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보상금은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감정가격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만큼 낮게 책정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