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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85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 바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며 인사,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위 C 1 다 10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4억 원 상당의 거래 미수금에 대해 담보제공 요청을 받고, 2013. 6. 7. 위 D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권 미 발행 주식 48,580 주( 액면가 500원,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담보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담보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향후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위 주식 48,580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미수금을 상환하기 전 까지는 위 주식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3. 7. 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주권 발행이 가능하자 2014. 3. 13.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48,580 주를 주권으로 발행 받아 2014. 3. 17. 경 임의 처분하고 2억 4,700만원 상당을 위 D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2억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주체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어야 하는 바( 형법 제 355조 제 2 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