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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3,554,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인쇄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도서 출판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인쇄판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153,554,7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3,554,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인쇄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도서 출판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인쇄판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153,554,7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위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 설립 및 운영 가) 피고 A의 배우자인 D는 2011. 5. 18. ‘C’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E건물 2동 71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라는 상호로 도서 출판업을 시작하였다. 나) D는 2013. 11. 13. 사업목적을 도서 출판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F, 2동 802호(서울 금천구 E건물 2동 802호)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영업양수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