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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08.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18 홈 플러스 앞 도로 약 5m 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인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 운 행의 금지 )에 의거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