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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1.부터 2011. 1. 15.까지 근무한 D의 2010년 8월 임금 300,000원, 9월 임금 1,950,000원, 10월 임금 150,000원, 11월 임금 900,000원, 12월 임금 150,000원, 2011년 1월 임금 75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작업일보, 미수령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