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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나522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 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 결정에 기한 채권액(확정일 2015. 8. 18.)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결정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이 사건 제3 결정에 기한 채권액 9,677,316원(= 23,921,880원 - 14,244,5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카확371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의하여 7,424,69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371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4642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30. 위 본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424,690원임을 확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5. 12.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의 변제기가 2015. 12. 23.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7,424,69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9,677,316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