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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0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건물부분에서 식당영업을 하도록 임대(전대)해 주고도 공소외 K으로부터 약정 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5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797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규정된 법정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2면 6행의 “G”은 “K”의 잘못된 기재이고, 2면 8행의 “유치원”은 “유치권”의 잘못된 기재이므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