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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263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2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피고들과 대구 달성군 D에 소재한 E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1억 원을 출자한다.

- E는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과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은 원고가 전반을 관리하되, 그 수익은 피고 B의 소유로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원고가 임대 형태로 개별사업장으로 관리하되, 피고 B은 카드매출 중 10%(부가가치세), 기계장비 임대료 30만 원 등을 정산한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존속한다.

-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원고의 출자액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7. 8. 1. 3,000만 원, 같은 달 16일 1,860만 원, 같은 해

9. 6. 3,500만 원 등 합계 8,360만 원을 출자하였고, 2017. 8. 1.부터 E 운영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매출이 늘어나자, 피고들은 2017. 10.경 원고를 일방적으로 축출하여 결국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출자원금 8,360만 원 ②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인건비 2,000만 원(2017. 8.부터 11월까지 4개월분) ③ 이 사건 골프연습장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