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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174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별지 1 목록 9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도 2 기재 도면의 511, 512, 513, 514, 515,...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D, E(아래에서 ‘V리’라고 한다)는 광주시 F에 주소를 둔 망 G가, 제9 부동산 중 ㉱ 부분(합병되기 전의 하남시 H 임야 2,579㎡ 부분)은 광주시 F에 주소를 둔 망 I가 각 사정 받았다.

나. 제2, 3 부동산은 D 토지에서, 제5, 6 부동산은 E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고, 제9 부동산 중 ㉱ 부분은 여러 필지의 임야와 합병되어 하남시 L 임야 506,649㎡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5. 4. 14. 제1, 6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4. 제2, 5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18.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65. 3. 13. 제9 부동산 중 ㉱ 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G는 1920. 4. 2. 사망하여 그 유일한 아들인 망 I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다.

망 I는 1970. 1. 11. 사망하여 망 I의 배우자인 M과 망 I의 장남으로서 1965. 11. 2. 사망한 N의 배우자 O, 자녀들인 원고, P 등이 망 I를 대습상속 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감정인 R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 3, 5, 6 부동산 및 제9 부동산 중 ㉱ 부분(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선조인 망 G, 망 I가 사정받은 땅이고, 그 상속인들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 G가 제1, 2, 3, 5, 6 부동산을, 망 I가 제9 부동산 중 ㉱ 부분을 각 사정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