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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4고정25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1:00경 서울 중랑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35세)의 여자 일행들에게 희롱적인 말을 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식대를 계산한 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거 있냐.”며 손으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CD에 녹화된 장면과 같이 한 번만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일 작성된'발생보고 폭행 ’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