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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30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 제2의 나.

죄,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2014. 5. 24. 및 2014. 6. 28. 각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2014. 5. 24. 및 2014. 6. 28. 의 집회시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시위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고,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절차와 방식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2014. 5. 24. 및 2014. 6. 28. 의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각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모든 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6. 10. 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2014. 6. 10. 21:20경 피고인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지점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절차와 방식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제2의 나.죄,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2014. 5. 24. 및 2014. 6. 28. 각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4. 및 2014. 6. 28. 각 집회참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