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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학생 문화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별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