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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으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 모두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