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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고합18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8고합18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사

곽규홍(기소), 나하나, 이상록,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I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201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경영지배인으로 일하던 무렵인 2009. 3. 24. 서울 강남구 I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H의 전환사채 만기일이어서 돈이 급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2. 9. H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던 H 지분을 1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50억 원을 빌려 유상증자를 한 후 회사에 들어온 돈을 5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고 위 15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모두 상환하여 실제 H에는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H가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장납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2. 2. 15.경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피해자 K에게 "상장회사 대표를 했던 후배 중에 A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부족하니 3일간만 빌려주면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무렵 상장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3일 이내에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비케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K과 3일 후인 2012. 2. 24.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K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 K에게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용으로 구했는데 설정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앞서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7,000만 원과 설정비 500만 원을 합한 7,5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확보한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J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 2012. 3. 9. 500만 원 송금, 탄원서, 압수수색결과, 차용증(현금보관증) : 2009. 3. 24., 예금거래내역 : 2009. 3. 24., 각서, 공정증서 정본 : 2012. 2. 2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 2012. 2. 21., 영수증 : 2012, 2. 21., 무통장 입금증 사본, 항고이유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남부구치소 출소 현황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 형사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J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으며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 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용도를 속인 사실도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차용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구속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해자 K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상장회사 인수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경기 가평군 소재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위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차용 과정에서 B이 부동산을 가지고 오면 투자자를 모아오겠다고 해서 위 돈을 받은 것이므로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A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A을 피해자 K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다.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J가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현금보관증)에는 "6억 원을 차용하며 원금 상환 후 H 주식 50만 주의 이익 25%를 2009. 4. 20. 매도했을 때 이익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변제기를 2009. 4. 20. 이전으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J는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하지 않자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변제 약속의 일환으로 H 명의의 차용증 (증거순번 제31번)과 각서(증거순번 제34번)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그 중 각서는 2009. 7. 8.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가 변제기에 대한 별다른 약정 없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3개월 내에는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차용일인 2009. 3. 24.부터 1주일 내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하여 5억 원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A은 2008년 12월경 H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로부터 H지분을 110억 원에 매수하여 H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사채업자들로부터 150억 원을 빌려 유상증자를 한 후 이를 출금하여 5개의 회사에 투자하면서 각 30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위 150억 원을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상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5. 26. H가 L에게 19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투자(대여) 약정을 체결하여 2009년 6월 말경까지 L에게 43억 원을 송금하였고 자금세탁을 거쳐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 14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했던 H의 지분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1주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짧은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빌린 5억 원을 H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H가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H의 자금으로 피해자 J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에도 피해자 J에게 1주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짧은 기간 내에 5억 원을 변제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H의 2009년 상반기 자산총계는 약 398억 원이나 그 중 즉시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이거나 매출채권,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단기금융상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단기 투자자산 등이었다. ㉡ H의 2009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약 44억 원으로 2008년 상반기의 약 115억 원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였고, 2008년의 당기순손실은 약 110억 원, 2009년 상반기의 당기순손실은 약 65억 원으로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다. Ⓒ 피고인 A도 당시 H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9번 제370쪽), H는 피고인 A이 구속된 후 주가가 내려가다가 2010년 1월 말경에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인지 여부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6,000만 원이 부족하니 브릿지 자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3일 만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즉 6,000만 원을 상장회사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3일 만에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자신이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이 상장회사를 인수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지인으로부터 싼 부동산을 소개받았는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아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피해자 K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순번 제43번 제48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수자금도 결국은 상장회사 인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었다는 취지이므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상장회사 인수자금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K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자세한 확인을 하지 않고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이 인수합 병(M&A)의 전문가로서 상장회사 대표이사를 했었다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이 상장회사인 H 대표이사를 하였다고 소개하여, 피해자 K로서는 상장회사 대표이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이 또다시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으로 쉽게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부동산 인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K로서는 피고인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대상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들이 차용금 6,000만 원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이다(피해자 K이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딸의 결혼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6,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3일 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1,000만 원까지 준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차용 당시 작성한 공정증서에도 변제일이 차용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2. 2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위 6,000만 원을 3일 내에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대로 정해 놓지 못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들이 당시 인수하려고 하던 상장회사의 실체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상장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계획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3일 만에 6,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B이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가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제자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B도 피해자 K로부터 2010. 6. 25.부터 2011. 11.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97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여러 곳에 대여한 채권을 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년 10월경 내지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위지트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M으로부터 1억 원을, N으로부터 8,000만 원을, 이로부터 5,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다(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7665호로 2017. 6. 22.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하였다).

2)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1 차용 당시 피해자 K이 16,000만 원을 상장회사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3일 만에 돌려주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는 취지로 확인을 해주었고, ② 나아가 피해자 K에게 '3일이면 충분하다. 사실은 이틀이면 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유 있게 하루를 더 잡은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며, ③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6,000만 원을 실제로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6,000만 원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 B은 ① 피해자 K에게 단순히 피고인 A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상장회사 대표이사를 하였으며 이번에 상장회사를 인수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3일 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② 2012. 2. 21. 위 채무에 대해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변제하겠다고하여 공동채무자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피고인 A과 위 6,000만 원을 가지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6,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활동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판시 제2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2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5억 원을, 피해자 K로부터 6,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위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빌린 5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경영지배인으로 있던 H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부분 또한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이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