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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택시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아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4:08경 부산 북구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앞길에서 위 B를 다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향하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0세)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B 안과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 D과 각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