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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에 있는 열미IC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C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물 운전기사로서의 일은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