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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0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3동 오수관 직관 연결 및 정화조 폐쇄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6.부터 2016. 12. 15.까지, 공사대금 1,6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대금은 계약일에 50%, 준공일에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101동의 경우 정화조 내부에 PVC배관을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외부 토지를 터파기한 후 직결 공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103동의 경우 오수관 직결이 이미 시공되어 있어 대신 경비실 화장실 배관 직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 우수관에 오수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이를 해결하는 공사를 36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