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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노2791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법리 오해 피고인 A, E, C, D의 각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실제 성능과 효과에 비추어 볼 때, “ 심 ㆍ 뇌혈관계 치료기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 혈, 심장병, 중풍, 뇌졸중 등을 예방 및 치료하는 효과ㆍ효능이 있다" 는 내용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는 2005. 5. 30. 경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고, 다만 제조업체가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실효되었는데, “ 미국 FDA 인증” 이라는 표시를 과거에 인증이 있었다는 의미로 표시한 것으로 본다면 위 표시행위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표시가 적법 하다고 착오하였고, 이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중국 본사에서 FDA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

”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E: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E, C, D의 각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 52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 52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 즉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