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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55520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6. 8.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망 G의 재산으로 설립되었다.

망 G의 장남인 원고 A과 차남인 H가 피고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는 원고 A과 그의 처인 원고 B 및 자녀들인 원고 C, D이 50%, 피고의 대표이사 H와 그의 처인 I 및 자녀들인 J, K이 약 49.98%, 망 G의 처이자 원고 A, H의 어머니인 F이 약 0.0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1 원고 A 27,921 46.54% 2 원고 B 577 0.96% 사내이사 3 원고 C 816 1.36% 4 원고 D 686 1.14% 5 H 28,418 47.36% 대표이사 6 I 577 0.96% 감사 7 J 435 0.73% 8 K 560 0.93% 9 F 10 0.02% 사내이사 합계 60,000 100%

나. 피고의 정관 내용 및 임원 현황 1) 피고의 정관은 주주총회,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제3장 주주총회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