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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서 6개의 방과 샤워장을 구비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의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C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4. 1. 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6 ~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자인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등본, 각 진술서 등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채증사진, 채증사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