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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372

하남시공고 제2018-107호 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4. 27.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3,1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위 명령을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루1336 결정) 2018. 12. 8. 위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현재까지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