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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나471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지상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1. 4., 2006. 11.경, 2009. 2.경 등 계속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항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2002. 9월분, 2009. 1월분, 2010. 7월분의 각 연체차임과 ② 2014. 1. 4. 피고가 2013. 12. 14. 원고에게 2013. 12월분(2013. 12. 4.부터 2014. 1. 3.까지) 차임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 1. 4.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문제된다.

부터 2014. 3. 1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2) 먼저 ① 2002. 9월분, 2009. 1월분, 2010....